안녕하세요. 에디캐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5일 부로 사망자 재산 조회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또, 2017년에도 새로운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금융, 거래, 토지 , 세금, 자동차 재산등을 이제는 한번에 확인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최신판으로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와주세요!
생각보다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먼저 사망자 재산조회는 인터넷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면 범죄의 온상이 되겠죠?
가족분들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면 토지나 집 자동차 세금, 부채 등 재산 부분을 확인하고 처리해야합니다.
예전에는 사망자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무려 9곳 이상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시스템]으로 한곳에서 모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둘러보기 (본 블로그에서 전부확인가능)
접속하셔도 1page 화면이 전부입니다.
제 블로그 화면에서 모두 보실 수 있으니 굳이 접속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2. 신청자격 알아보기
1순위 - 상속인(자녀,배우자)
2순위 - 상속인 (부모 배우자)
3순위 - 상속인/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을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에게 가며
1,2순위 모두 없을 경우 3순위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자신이 어느 상속인 순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은 최상위 상속자가 직접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본인이 힘들다면 위임장을 제출해 다른사람이 신청도가능합니다.
3.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1) 가까운 시 / 구 / 읍 / 면 / 동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세요!
- 인터넷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2) 접수증 수령 및 안내문 확인
- 현장에 도착하셔서 직원에게 문의해주세요
(3) 신청결과 확인
- 바로 위 사진의 [신청결과 확인] 사이트 참고
4. 준비물
상속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5. Q&A 읽어보기
사망자 재산조회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Q&A로 담았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사진을 클릭하여 큰 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6. [첨부파일] 안심상속 위임장 서식
위임장 구하기 힘드신분들이 계셔서 첨부드립니다.
첨부된 [안심상속 위임장 서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문의는 행정자치부 2100-4068번입니다.
추천 눌러주시겠어요? 더 좋은글로 보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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