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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디캐스트입니다.


바쁘게 살다보면 신고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이 넘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되므로 가산세와 기한후 신고방법 그리고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및 납부를 안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신고 및 납부 안할시 불이익도 있습니다.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죠. 납세를 불성실하게 하면 해명,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격게 됩니다.


아래 설명드리겠지만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1개월이내하면 50%감면이 됩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1) 가산세 부담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제출되지 않은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금액 X 1%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수입금액의 1%


* 기한이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 50%감면



(2)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당 무/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신고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신고세액 X 10%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0.%

-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과소납부세액 X 3/10000 X 0.03%


* 1개월 이내 50%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사후검증 대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자료, 과세인프라, 외부기관 수집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비교 분석후


불성실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 대상을 실시합니다.


사후 검증에 불응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사업자가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못한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하기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자도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 6개월 이내 신고납부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경감




  부가세 환급

부가세 산출 계산식을 보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산출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신고를 하다보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액이 2천만원을 넘을경우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은 신고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 환급입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신고방법

1. 세무사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무사를 고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직접하실수도있지만 절세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인터넷으로 '홈텍스' 신고 직접하기



▲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신고납부]를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르신후 화면에 나오는 절차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직접납부하시는 방법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세무사를 고용해서 납부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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