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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디캐스트입니다.

 

가족중에 외국인이 있나요? 

 

친구가 외국인인가요? 손님이 외국인이신가요?

 

그런데, 그 외국인분이 90일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시나요?

 

그렇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국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서류, 발급기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입국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절차를 마치셔야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신국을 보장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절차를 통해 발급하는 문서로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입국후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절차를 거쳐 보통 2-3일의 처리기간을 거친뒤 왼국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혹시 외국인등록증을 취소하더라도 [재발급]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d2, d4, e5, e6, e7, d7, d8, d9 비자 등은 9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방법

 

(1) 출입국사무소 방문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위해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 방문시 예약

 

출입국사무소 방문전에는 꼭 인터넷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2017.5.29부터는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실명예약만 가능하므로

 

하이코리아 회원가입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인증을 받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서류

 

1. 통합신청서 

- 아래 통합신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통합신청서(신고서).hwp
다운로드

2. 여권 원본과 사본

 

3. 여권용 사진 1장

 

4. 거주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 아래 숙소제공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hwp
다운로드

 

5. 수수료 3만원

 

※ 위 서류는 기본 서류입니다. 체류자격, 국가, 비자종류별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변경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발급서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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